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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혼례비 대출: 신청방법과 자격조건(+실제후기)카테고리 없음 2024. 8. 8. 15:47

2024년 결혼을 준비중이거나 앞두고 계신분들 모두 주목하세요!
크게 모은 돈도 없던 제가 올초 2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
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대출이였습니다.
1.5% 금리 (융자한도 1,250만원)

저도 결혼준비하면서 디딤돌 전세대출, LH행복주택, 신혼부부를 위한
각종 혜택들을 수시로 검색해보다가 알게 된 내용으로
의외로 이 대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
이번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대출에 대해
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.

혼례비 대출이란?
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중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입니다.
결혼, 의료비, 부모요양비, 자녀학자금과 같은
생활 필수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어
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1.자격조건
월평균 소득이 315만원 이하(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x)
2.융자한도
1,250만원 범위 내
3.융자조건
연리 1.5%
1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
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
2가지 중 선택
4.융자신청기한
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
5. 증빙서류
혼인관계증명서,가족관계증명서
-정규직근로자: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(소득금액증명원, 원천징수영수증 등)
-비정규직근로자:근로계약서, 재직증명서
-특수형태근로종사자: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, 위수탁·도급·노무제공 등 계약서
사업자등록증(필요시), 임대차계약서(필요시)
-1인자영업자: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(소득금액증명원, 원천징수영수증,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)
6. 신청방법( 근로복지넷 https://welfare.comwel.or.kr/)

근로복지넷 접속 > 생활안정자금 > 일반근로자 or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


인증서 로그인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
(+추가 실제신청 후기)

저는 작년 12월에 근로복지공단측에 문의한 결과 예산소진으로 인한 신청마감으로
24년도 1월부터 신청가능하다고 안내받았고
1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.

일주일 후 증빙자료 제출안내 문자를 받고 오전 모든자료를 제출하니
바로 다음날 혼례비 승인이 되어 빠르게 입금이 되었습니다:)
2024년 결혼자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예비신혼부부들에게
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대출은 유용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어 포스팅해봤습니다.
대출 신청 전, 자격요건과 필요서류를 충분히 확인하시길 바라며
혼례비 대출 신청 및 추가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근로복지공단(근로복지넷)